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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주식투자사기 용어 사전
주식투자사기 용어 사전 —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광고 필수 문구, 가짜 거래 앱과 화면 잔고, 선행매매·시세조종, 계좌 대여 알선과 지급정지 등 23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 리딩방
- 운영자가 종목과 매매 시점을 찍어 주는 단체 대화방입니다. 추천 종목이 떨어진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가입비나 투자금을 내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관련 문서
- 유사투자자문업
-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작할 수 있고, 신고의 효력은 수리일부터 5년입니다. 관련 문서
- 개별성 없는 조언
- 받는 사람의 재산이나 사정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전하는 조언입니다. 내 계좌 상황에 맞춘 일대일 조언을 해 주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습니다.
- 투자자문업
- 개인 사정에 맞춘 투자 판단을 조언하는 영업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미신고 영업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등록 위반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 금지 광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없는 표시·광고입니다.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거나, 손실이 메워지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듯 보이게 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가 여기에 듭니다.
- 광고 필수 문구
-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개별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 몫이라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익보장 금지
- 손실을 미리 또는 나중에 메워 주거나 일정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막는 규정입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사칭 광고
- 유명인이나 실제 증권회사의 이름·사진을 몰래 붙인 투자 광고입니다. 광고 속 회사가 진짜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광고 연결 경로
- 광고를 누른 뒤 이어진 주소, 대화방 초대 링크, 상담원 계정입니다. 광고는 금방 내려가므로 이 경로가 수사의 첫 실마리가 됩니다.
- 가짜 거래 앱
- 증권회사 앱처럼 꾸몄지만 실제 주문이 시장에 나가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앱 장터가 아닌 링크로 설치하게 했다면 먼저 의심합니다. 관련 문서
- 화면 잔고
- 가짜 앱에 숫자로만 떠 있는 평가금액입니다. 기준은 화면이 아니라 은행에 남은 입금·출금 기록입니다.
- 출금 조건 요구
- 수익을 빼려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입니다. 출금을 미끼로 새 송금을 요구한다는 점 자체가 멈추고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 본인 명의 증권계좌
- 투자자 이름으로 인가받은 증권회사에 연 계좌입니다. 주식 매수 자금은 원래 이 계좌 안에서 움직입니다.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 매니저 개인이나 처음 듣는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입니다. 회차마다 받는 계좌가 바뀐다면 돈을 쪼개 옮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문서
- 계좌 대여 알선
- 인가 없는 영업에 쓰도록 남의 계좌를 빌려주게 중개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따로 금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선행매매
- 운영 쪽이 미리 사 둔 종목을 회원에게 사라고 권한 뒤 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쓴 부정거래로 다뤄집니다. 관련 문서
- 시세조종
- 서로 짜고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상장 종목을 띄워 회원에게 떠넘기는 리딩방에서 문제 됩니다.
- 불공정거래 처벌
-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 불공정거래 배상청구
-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이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지급정지
-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은행이 막는 조치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대상에서 빼 두어 투자를 내세운 사건은 은행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대화 내보내기
- 대화방 전체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방을 나가거나 강퇴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따지기 전에 먼저 해 둡니다. 관련 문서
- 가압류
-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 계좌나 재산을 묶어 두는 법원 절차입니다.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함께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법령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좌 대여 알선 금지, 2021-06-08 신설)·제17조·제55조·제101조 제1항·제6항(신고, 유효기간 5년)·제101조의2 제1항·제2항(2024-02-13 신설)·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제443조 제1항·제2항(5억·50억 원 가중)·제444조 제1호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제17조·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피해구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