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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주식투자사기 사건 절차
주식투자사기 사건 절차: 신고·등록·인가 조회, 대화와 화면 보존, 은행 지급정지 요청,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나눈 고소, 가압류·배상명령·손해배상까지 여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 01상대 확인 — 신고·등록·인가를 조회하는 단계
대화방 운영자나 앱 운영사의 이름으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신고업자라면 광고에 필수 문구가 있었는지, 일대일로 종목을 찍어 주었는지를 떠올려 적습니다. 앱이라면 어디서 내려받았는지와 운영사가 인가받은 증권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중이라면 조회를 마칠 때까지 송금을 멈춥니다.
- 준비
- 운영자 계정명, 업체 이름, 앱 설치 경로를 적은 메모.
- 02기록 보존 — 대화와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상대에게 따지거나 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 기록을 저장하고, 수익 인증 글과 입금 안내 부분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앱 화면의 잔고와 거래 내역도 찍어 두되, 그것을 실제 잔고로 보지 않고 은행 입출금 내역과 나란히 정리합니다. 처음 본 광고의 주소와 광고주 이름도 함께 남깁니다.
- 기한
- 상대가 방을 닫거나 계정을 지우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이상을 느낀 당일에 합니다.
- 준비
- 대화 파일, 화면 저장본, 은행 앱의 이체 확인증.
- 03은행 연락 —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는 단계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투자를 내세운 사건은 특별법 대상인지 판단이 갈려 거절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기한
-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기 전이 관건이므로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연락합니다.
- 준비
-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 회차별 송금 시각과 금액.
- 04고소 —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나눠 적는 단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거짓 수익으로 돈을 받아 낸 부분은 사기, 미등록 자문·미신고 영업·선행매매·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나눠 적으면 수사기관이 적용 조문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본시장법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 기한
-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간은 3개월입니다.
- 준비
- 1·2단계 자료, 같은 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부분.
- 05수사 결과 — 통지를 받고 다음 길을 정하는 단계
불송치로 끝나면 결정 이유가 서면으로 오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운영자가 여럿이면 역할별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 불송치 통지는 기록 송부 뒤 7일 안에 오며, 이의신청 마감은 통지서 수령 뒤 3개월입니다.
- 준비
-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받는 계좌 명의인 정보.
- 06돈을 되찾는 단계 — 가압류·배상명령·손해배상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받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남은 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 기한
- 배상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 불공정거래 배상청구는 안 때부터 2년·행위 때부터 5년 안.
- 준비
- 피해 금액 계산표,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인, 판결이나 공소장 사본.
법령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좌 대여 알선 금지, 2021-06-08 신설)·제17조·제55조·제101조 제1항·제6항(신고, 유효기간 5년)·제101조의2 제1항·제2항(2024-02-13 신설)·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제443조 제1항·제2항(5억·50억 원 가중)·제444조 제1호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제17조·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피해구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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