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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사건 절차

주식투자사기 사건 절차: 신고·등록·인가 조회, 대화와 화면 보존, 은행 지급정지 요청,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나눈 고소, 가압류·배상명령·손해배상까지 여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1. 01
    상대 확인 — 신고⁠·등록⁠·인가를 조회하는 단계

    대화방 운영자나 앱 운영사의 이름으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신고업자라면 광고에 필수 문구가 있었는지, 일대일로 종목을 찍어 주었는지를 떠올려 적습니다. 앱이라면 어디서 내려받았는지와 운영사가 인가받은 증권회사인지 확인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중이라면 조회를 마칠 때까지 송금을 멈춥니다.
    준비
    운영자 계정명, 업체 이름, 앱 설치 경로를 적은 메모.
  2. 02
    기록 보존 — 대화와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상대에게 따지거나 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 기록을 저장하고, 수익 인증 글과 입금 안내 부분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앱 화면의 잔고와 거래 내역도 찍어 두되, 그것을 실제 잔고로 보지 않고 은행 입출금 내역과 나란히 정리합니다. 처음 본 광고의 주소와 광고주 이름도 함께 남깁니다.

    기한
    상대가 방을 닫거나 계정을 지우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이상을 느낀 당일에 합니다.
    준비
    대화 파일, 화면 저장본, 은행 앱의 이체 확인증.
  3. 03
    은행 연락 —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는 단계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투자를 내세운 사건은 특별법 대상인지 판단이 갈려 거절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기 전이 관건이므로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연락합니다.
    준비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 회차별 송금 시각과 금액.
  4. 04
    고소 —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나눠 적는 단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고소합니다. 거짓 수익으로 돈을 받아 낸 부분은 사기, 미등록 자문⁠·⁠미신고 영업⁠·선행매매⁠·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나눠 적으면 수사기관이 적용 조문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본시장법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기한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간은 3개월입니다.
    준비
    1⁠·⁠2단계 자료, 같은 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부분.
  5. 05
    수사 결과 — 통지를 받고 다음 길을 정하는 단계

    불송치로 끝나면 결정 이유가 서면으로 오고,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운영자가 여럿이면 역할별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불송치 통지는 기록 송부 뒤 7일 안에 오며, 이의신청 마감은 통지서 수령 뒤 3개월입니다.
    준비
    결정 이유가 적힌 통지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받는 계좌 명의인 정보.
  6. 06
    돈을 되찾는 단계 — 가압류⁠·배상명령⁠·손해배상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받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남은 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기한
    배상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 불공정거래 배상청구는 안 때부터 2년⁠·⁠행위 때부터 5년 안.
    준비
    피해 금액 계산표,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인, 판결이나 공소장 사본.

법령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좌 대여 알선 금지, 2021-06-08 신설)⁠·제17조⁠·제55조⁠·제101조 제1항⁠·제6항(신고, 유효기간 5년)⁠·제101조의2 제1항⁠·제2항(2024-02-13 신설)⁠·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제443조 제1항⁠·제2항(5억⁠·⁠50억 원 가중)⁠·제444조 제1호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제17조⁠·⁠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피해구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주식투자사기 사건 진행 순서

  1. 주식투자사기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