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지금 들어가라"는 신호가 나온 종목이 잠깐 오르다 곤두박질치는 일을 겪으면, 운영하는 쪽이 미리 사 두었다가 회원들의 매수세에 기대어 판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방식은 흔히 선행매매라고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과 함께 주식투자사기에서 함께 검토되는 주제입니다. 이 문서는 두 행위가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추천을 따라 산 투자자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선행매매는 왜 문제가 되나
선행매매는 법률 용어라기보다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리딩방에서는 운영자나 그 주변 사람이 특정 종목을 먼저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하고, 회원들의 주문으로 값이 오르면 자기 물량을 넘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원들은 추천이 운영자의 이익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빠뜨린 자료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래를 끌어들이려고 거짓 시세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풍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도 막아 두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들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곧 크게 간다"며 매수를 부추기고 그 틈에 팔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추천 시각과 운영 쪽 매매 내역을 맞춰 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쪽에서 눈에 띄는 정황도 있습니다. 추천이 올라오기 직전부터 거래량이 부쩍 늘어 있었던 경우, 추천 직후 잠깐 오르다가 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떨어진 경우, 거래가 적은 소형 종목에 추천이 반복해서 몰리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은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어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날짜와 시각을 붙여 기록해 둘 가치는 충분합니다.
시세조종은 거래 모습을 꾸미는 행위입니다
시세조종(제176조)은 상장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값을 움직이려는 목적으로, 미리 짜고 사고팔거나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는 거짓 매매(가장매매)를 하거나, 시세가 누군가의 조작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리딩방에서 여러 회원에게 같은 시각, 같은 가격에 사라고 지시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장면이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벌칙은 무겁습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한 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이르는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제443조).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징역의 아래 한계가 3년으로,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또 시세조종으로 만들어진 가격에 거래해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177조),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천을 따라 산 투자자는 어떤 위치인가
추천을 믿고 산 회원은 대개 이런 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운영자의 보유 사실이나 의도를 모른 채 따라 샀다면, 그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장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영자가 "몇 시 몇 분에 일제히 사라",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마라"처럼 매매 시각과 가격을 맞추라고 지시할 때
- 회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거래하게 하거나, 내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할 때
- 이른바 작전 종목이라고 귀띔하며 수익을 나누자고 할 때
이런 지시에 알면서 응하면 단순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면 따르지 말고 대화 원문을 보관해 두세요. 계좌를 빌려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위험은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문서에서 함께 다룹니다.
의심될 때 남길 자료
선행매매나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추천 메시지가 올라온 시각, 추천 종목과 제시 가격, 그 전후의 내 매매 내역을 한 표에 정리하세요. 같은 방 회원들의 매수 시각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다면 그 정황도 의미가 있습니다. 증권계좌의 거래 내역은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혐의는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로 확인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자본시장법 위반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루는 범죄 목록에 들어 있어, 그곳이 수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리딩방에서 가입비나 투자금을 받아 간 부분과 부정거래로 시장 가격을 움직인 부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사기와 부정거래가 겹친 사건이라면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나란히 검토될 수 있으므로, 업체에 직접 낸 돈과 시장에서 매매하다 입은 손실을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받은 종목이 급락했는데 운영자가 미리 팔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개인이 운영자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추천 시각과 주가 흐름, 내 매매 기록을 정리해 신고하면, 상대의 거래 내역 확인은 조사·수사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Q. 리딩방 지시대로 사고팔았는데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정을 모르고 추천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작 목적을 알면서 매매 시각을 맞추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으니, 받은 지시와 내가 한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정리
선행매매와 시세조종은 시장 전체를 속이는 행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식투자사기를 의심하는 투자자라면 추천과 주가 흐름, 내 거래를 맞춰 보고, 운영자의 매매 지시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을 지키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77조 제2항(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제178조·제443조 제1항·제2항(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5억·50억 원 이상 가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