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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기

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기: 투자자가 지킬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 기소된 운영자 쪽이 쓰는 항소·정식재판·상고 기한을 나눠 셉니다. 첫날은 빼고 세며 끝날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넘깁니다.

DEADLINE

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계산기에 든 다섯 항목은 쓰는 사람이 저마다 다릅니다. 리딩방이나 거래 앱 때문에 돈을 잃은 투자자가 손수 지켜야 하는 날짜는 불송치 이의와 배상 시효 두 가지이고, 항소⁠·정식재판⁠·상고는 기소된 운영자 쪽과 공소청 검사가 쓰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는 법부터 맞추기

일⁠·월⁠·년 단위 기간은 시작한 날을 빼고 이튿날을 1일째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석 달이나 3년처럼 달⁠·⁠해로 잡힌 기간은 날수를 헤아리지 않고 달력에서 같은 날짜에 닿으면 끝입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기간에서 빠져 다음 평일로 밀리지만, 공소시효만큼은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 — 결과 통지 뒤 석 달

운영 조직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가 적힌 통지가 옵니다. 이에 맞서는 이의는 통지를 받아 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한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제245조의7). 이 기한은 2026년 8월 법 개정으로 조문에 처음 들어왔고, 늦어질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서장이 경찰의 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의서가 접수되면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민사 배상 —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

앱 계좌로 보낸 돈을 소송으로 받아 내려면 피해 사실과 돈을 가져간 사람을 함께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송금 자체가 있은 날부터는 10년이라는 두 개의 울타리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운영자의 실명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3년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 배상 — 더 짧은 2년

추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확인되었다면 자본시장법이 따로 정한 배상 청구가 열립니다. 이 청구권은 위반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위반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7조⁠·제179조). 민법 기간보다 짧아 계산기 결과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운영자 재판의 7일 기간들

기소된 운영자가 1심 판결을 받으면 선고 당일부터 세어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제358조⁠·제343조),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7일입니다(제374조). 상소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으므로(제338조) 피해 투자자가 항소장을 직접 낼 길은 없고, 의견은 공소청 검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은 고지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 확정됩니다(제453조⁠·제457조).

계산기 밖의 기간: 공소시효

사기 범죄의 법정형 상한은 2025년 12월 개정 뒤 징역 20년으로 올라, 공소시효가 10년인 범주에 듭니다(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는 범행이 끝난 시점에 출발하고, 모집책과 운영자가 함께 가담했다면 맨 마지막 가담 행위를 기준으로 전원의 시효를 셉니다(제252조).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다면 이체마다 날짜를 남겨 두어야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