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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기
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기: 투자자가 지킬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 기소된 운영자 쪽이 쓰는 항소·정식재판·상고 기한을 나눠 셉니다. 첫날은 빼고 세며 끝날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로 넘깁니다.
주식투자사기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계산기에 든 다섯 항목은 쓰는 사람이 저마다 다릅니다. 리딩방이나 거래 앱 때문에 돈을 잃은 투자자가 손수 지켜야 하는 날짜는 불송치 이의와 배상 시효 두 가지이고, 항소·정식재판·상고는 기소된 운영자 쪽과 공소청 검사가 쓰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는 법부터 맞추기
일·월·년 단위 기간은 시작한 날을 빼고 이튿날을 1일째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석 달이나 3년처럼 달·해로 잡힌 기간은 날수를 헤아리지 않고 달력에서 같은 날짜에 닿으면 끝입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기간에서 빠져 다음 평일로 밀리지만, 공소시효만큼은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 — 결과 통지 뒤 석 달
운영 조직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가 적힌 통지가 옵니다. 이에 맞서는 이의는 통지를 받아 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한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제245조의7). 이 기한은 2026년 8월 법 개정으로 조문에 처음 들어왔고, 늦어질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서장이 경찰의 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의서가 접수되면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민사 배상 —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
앱 계좌로 보낸 돈을 소송으로 받아 내려면 피해 사실과 돈을 가져간 사람을 함께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송금 자체가 있은 날부터는 10년이라는 두 개의 울타리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운영자의 실명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3년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 배상 — 더 짧은 2년
추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확인되었다면 자본시장법이 따로 정한 배상 청구가 열립니다. 이 청구권은 위반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위반이 일어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7조·제179조). 민법 기간보다 짧아 계산기 결과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운영자 재판의 7일 기간들
기소된 운영자가 1심 판결을 받으면 선고 당일부터 세어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제358조·제343조),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7일입니다(제374조). 상소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으므로(제338조) 피해 투자자가 항소장을 직접 낼 길은 없고, 의견은 공소청 검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은 고지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 확정됩니다(제453조·제457조).
계산기 밖의 기간: 공소시효
사기 범죄의 법정형 상한은 2025년 12월 개정 뒤 징역 20년으로 올라, 공소시효가 10년인 범주에 듭니다(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는 범행이 끝난 시점에 출발하고, 모집책과 운영자가 함께 가담했다면 맨 마지막 가담 행위를 기준으로 전원의 시효를 셉니다(제252조).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다면 이체마다 날짜를 남겨 두어야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