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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주식투자사기 상담 안내
주식투자사기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에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 거래 앱 개발사 확인 화면, 송금일·금액·받는 계좌를 적은 송금 목록표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 리딩방 업체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조회한다
- 설치한 거래 앱의 개발사 이름이 증권회사 법인명과 같은지 앱 정보 화면에서 확인한다
-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파일로 받고, 운영자 프로필과 방 주소를 캡처한다
- 송금일·금액·받는 계좌·그때 들은 명목을 한 줄씩 적은 송금 목록표를 만든다
- 통장이나 인증 수단을 넘긴 날짜와 받은 대가, 들은 설명을 시간 순서로 적는다
주식 권유로 돈을 잃은 사건은 대화방, 앱, 은행 계좌, 증권 계좌가 한데 얽혀 있어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상담 시간 대부분이 순서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아래 순서로 미리 나눠 두면 처음부터 법적 쟁점을 짚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나눠 둘 두 갈래
돈이 움직인 길
보낸 돈을 한 줄에 한 건씩 적습니다. 날짜, 보낸 계좌, 받은 계좌의 은행과 예금주, 금액, 그때 들은 명목(투자금·회비·수수료·세금·보증금)을 칸으로 나누면 됩니다. 돌려받은 소액 출금도 같은 표에 음수로 넣어야 실제 손실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거래소 이름, 출금 주소, 전송 시각을 따로 칸을 두어 적습니다.
말이 오간 길
처음 광고를 본 날, 대화방에 들어간 날, 1:1 연락이 시작된 날, 앱을 깐 날, 출금이 막힌 날처럼 관계가 바뀐 시점을 날짜순으로 뽑습니다. 시점마다 상대가 쓴 이름(대표·팀장·매니저 등)과 소속이라고 밝힌 회사명을 붙여 두면, 광고 속 인물과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 상담에서 바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져갈 자료
-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운영자 프로필 화면(원본 파일 그대로, 편집하지 않은 상태)
- 은행 이체확인증과 해당 기간 거래내역서
- 증권회사에서 받은 내 명의 계좌의 체결 내역(앱 잔고와 대조하기 위한 것)
- 앱 이름,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적은 메모와 앱 화면 저장본
-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면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를 적은 문자, 은행에 지급정지를 문의했다면 그 답변 내용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다시 얻기 어려운 자료가 많으니, 상담 날짜가 잡히기 전이라도 저장부터 해 둡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차례
- 이 사건의 법적 성격 — 단순한 투자 손실인지, 속여서 돈을 받은 사기인지, 신고·등록 없는 영업이나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법 문제가 함께 있는지
- 돈을 묶을 수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가 되는 사건인지, 아니라면 상대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는지
- 고소장에 담을 범위 —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을지(운영자·모집책·계좌 명의인), 어느 송금을 피해로 묶을지
- 민사 청구와 시효 — 불법행위 배상과 자본시장법상 배상 가운데 무엇이 맞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 내 쪽 위험 — 상대 지시로 매매 시각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행동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마지막 질문은 말하기 꺼려지더라도 처음에 밝혀 두는 편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뒤에 정리할 것
상담에서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세 줄로 적어 둡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행 문의, 고소장 작성, 가압류 준비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추가로 모아야 할 자료, 다시 확인할 날짜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과 연락이 닿는다면 함께 대응할지도 이 무렵 정하게 되는데, 그 경우 서로의 송금표를 합치기 전에 각자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